logo

“교류는 ↑ 전도는 ↓” 중국 외국인 종교활동 “결국 통제?”

다음 달 1일 ‘중국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은 표면적으로 종교 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법적인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중국 내 종교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종교 사무조례’를 통해 중국 내 종교 활동을 관리해 왔다. 새로운 시행세칙은 기존의 사무조례보다 더욱 촘촘하게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 간 공식적 교류를 허용한 부분이 우선 눈길을 끈다. 시행세칙 1장에는 ‘외국인 종교활동’의 범위를 ‘중국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교직자와 종교 방면의 교류 교제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하며 교류의 문호를 개방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의 한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 기독교계와 중국 기독교계가 교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모든 빗장이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니다. 중국 내 선교 활동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 금지는 유지된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종교활동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동일 신앙을 가진 종교 단체 수를 제한하겠다고 명시한 부분이 또 다른 규제책으로 꼽힌다. 시행규칙 13조에는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종교를 신앙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집단적 종교 활동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 곳의 임시 장소만 비준한다’고 했다. 한국식으로 시나 군마다 한 곳의 교회만 허가하겠다는 의미로 나머지는 미허가 시설이 된다는 뜻이다.

필립 위커리 홍콩성공회신학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시진핑 시대 중국 종교 정책과 중국교회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중국 국가종교사무국(SARA)이 국무원 직속 기관에서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편입됐다”면서 “좋은 방향이 아니고 외국의 교회들이 신경 써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교 문제를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인 걸 의미한다. 그는 곧 시행되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중국 기독교 정책에서 눈여겨볼 부분 몇 가지를 짚었다. 위커리 교수는 “종교 정책적으로 분명한 변화가 있고 사정이 이전 같지 않아 유연하지도 않다”면서 “기독교 심포지엄이나 출판 등도 허용되지 않는데 일단 전반적인 변화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과 외국인에 의한 직접 선교를 지양하는 등의 ‘중국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미국 등 해외 교회들이 중국 교회와 더욱 다양한 경로에서 소통해야 하고 중국교회를 공부해야 희망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05.03.2025

Leave Comments